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가맹2021-23) 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귀사의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3. 위 분쟁조정 사건은 이며, 붙임‘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5. 만일, 위 4.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하신 답변서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귀 사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 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8.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9551)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 1부. 2. 일반현황표 서식 1부. 3.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민철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05/12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22892544
2021092714092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555
D000004254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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