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35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김지희 배진아 05/12 이창석 9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 자문의견 2021. 5. 대상 현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요청(안) 제2조 (정의) 20. “사업수입”이란 운임수입,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20. “사업수입”이란 --. 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운임손실은 운임수입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이 협약 체결 이전에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된 운임손실의 경우에도 운임수입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이 협약 체결 이전에 미지급된 자금제공금액을 산정하여 이 협약 체결 이후 지급되는 자금제공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대상 현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요청(안) 제34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②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관리운영비의 증가, 운임수입의 감소,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관리운영비의 증가, 운임수입의 감소,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에게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상 현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요청(안) 제18조 (관리운영비) ⑦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제3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인정될 것과 그 지급시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⑦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3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추가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인정될 것과 그 지급시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위 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비 중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여 환수되지 아니한 잔여액을 추가 비용 인정 및 지급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만큼 관리운영비를 증액하기로 한다. 대상 현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요청(안) 제38조 (불가항력사유의 처리) (신설)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의 처리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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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928
본청
도시철도과-5359
D00000425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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