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888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이대원 05/12 장영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적정성 검토 2021. 5.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적정성 검토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한 바 수리하고자 함 ?? 변경신고 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연월일 명 칭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재가관리사지부 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2021.5.12 대 표 자 (여, ) (여, ) 2021.5.12 ?? 노동조합 개요 ○ 노동조합명: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재가관리사지부 ○ 주된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8-7, 한남제1경로당 3층 ○ 상급단체: 한국노총 ○ 대 표 자: 설인숙 ○ 조 합 원: 27명 ?? 변경신고 검토 ○ 확인사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여부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제1항 제12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 9월, 고용노동부) p.48 ‘변경신고서의 처리’ ○ 검토내용 : 노동조합 회의록을 통해 명칭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정기총회(대의원대회) 결정 확인 ○ 검토결과 : 적정 붙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첨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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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92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888
D00000425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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