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신000000타운 3차]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21년 06월 06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및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018.9.3.]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86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란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사항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代류혜정 예방과장 05/12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554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jyh9373@seoul.go.kr / 부분공개(7)
22891429
20210927140928
본청
예방과-5547
D00000425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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