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지 사용 협의(한양도성 유적전시관 건립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서부지역본부) (경유) 제목 국유지 사용 협의(한양도성 유적전시관 건립관련) 1.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내 발굴(2013년~2015년)된 성곽유구(사적 제10호)에 대하여 원형대로 보존·정비하여 역사문화 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한양도성의 축성기술 및 발굴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한양도성 유적전시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018년부터 관련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에는 건축물(유전전시관의 관리 및 안내실)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무상사용 및 무상귀속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3. 하지만 최근 개정(2020.3.31.)된「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3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등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국유지 사용승인을 협의하오니 검토·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성곽유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진정성 있는 역사현장으로 조성하고, 한양도성의 역사 및 발굴·보존과정을 시민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을 조성 운영하고자 함 나. 건축규모: 지상1층, 연면적 약 224㎡, 건축높이: 약 4m 다. 건축용도: 전시 및 관리실 등 라. 사용예정 토지현황 소 재 지 지목 필요한 면적 소유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00-267 공원 7,268.6㎡중 484㎡ 기획재정부 마. 시 행 자: 서울특별시장(한양도성도감) 바. 건축계획: 붙임참조(건축계획은 일부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전시안내센터 건축계획(참고용) 1부 2. 국유지 사용 범위도(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5/12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4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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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안내센터 건축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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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사용범위(중구 회현동1가 100-26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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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 협의(한양도성 유적전시관 건립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4541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25410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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