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활용 안내 1.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공원에 대한 장기 비전과 과제 수립 등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에 의거 ‘한강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시책사업 등 현안 추진 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강시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수립 (자문계획 포함) 혹은 자문계획 수립 ⇒ 위원 섭외 의뢰 ⇒ 자문안건 송부 및 자문 안내 ⇒ 의견서 수령 ⇒ 자문수당 지급 ⇒ 자문 결과보고 및 자문 활용결과 회신 해당부서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 위원 위원 → 해당부서 해당부서 (기획예산과 재배정 의뢰)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자문의뢰 부서가 다수일 경우, 기획예산과 총괄 자문 실시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가급적 비대면 방식(서면) 추진 붙임 1. 한강시민위원회 명단(제5기)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7과(2020),한강 11센터 주무관 심정은 기획예산과장 안인숙 총무부장 05/12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이은지 시행 기획예산과-21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과 (성수동1가) / 전화 3780-0714 /전송 3780-0740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5)
22891065
20210927140928
본청
기획예산과-2178
D00000425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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