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7461(2021. 4. 9.)호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한 우리부서 협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 정비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제2호가목(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제5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됩니다. · (2호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정비계획 및 사업개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공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43조, 제44조 및 제49조) -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관할 자치구는 보증서 사본 보관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반영에 따른 용적률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정비계획 수립 관련 기준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5/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8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5)
22890701
20210927140928
본청
주택정책과-8863
D000004254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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