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2000(2021.5.11.)호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8.18.)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되었고,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이고, 시행 전 등록된 임대주택은 부칙<제17482호, '20.8.18.> 제4조에 따라 '21.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의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각 구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험회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율을 할인(70%) 적용 중('20.7.1.~'21.12.31.)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관리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8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90592
20210927140928
본청
주택정책과-8867
D000004254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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