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효산감정평가법인 (경유) 제목 분양가상한제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추천 통보 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14900(20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귀 법인을 분양가상한제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유의사항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정평가기관 추천 내역 연번 자치구 정비사업 명칭 감정평가기관 비고 1 나. 유의사항 -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2년간(선정 통보일 기준) 추천명단에서 제외 -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당해 순환 및 차기 순환 추천명단에서 제외 - 추천명단 순환 중 징계 받은 기관은 징계사유 소진 시 까지 추천명단에서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지민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5/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4 /전송 2133-0755 / je8876@seoul.go.kr / 부분공개(5)
22890377
20210927140928
본청
공동주택과-7699
D00000425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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