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결정 안내 신청하신 하여「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 청 인 : 2. 처리기한 : 3. 연장사유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연화 님,세무법인 이산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5/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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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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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426
D00000425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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