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5192(2021.5.6.)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기관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수탁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 대응지침 주요내용 >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시립영보정신요양원,시립은혜로운집 주무관 김호남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251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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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251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남 (02)2133-9671) 관리번호 D00000425410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