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액 결정결의등록(세빛섬, 선스톤쉬핑) 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625(2021.4.26.) 및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6118(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를 감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면기준: 연간 점용료 중 3개월(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나. 감면금액: 금118,617,290원(부가세 11,858,120원 별도) 다. 부과 결의내역 (부가세 별도) (단위: 원) 납부자명 부과 대상 점용료 감면 결의내역 비고 ①감면 전 금액 (가산금/이자) ②감면 후 금액 (가산금/이자) ①-②감면금액 ㈜선스톤쉬핑 유선장 10,262,490 0 10,376,360 2회차분납분 (113,870) 0 선박2척 2,400,000 1,800,000 631,500 (126,000) (94,500) 상하수도관로 583,450 437,590 150,240 (17,500) (13,120) ㈜세빛섬 미디어 아트 15,993,740 11,995,310 3,998,430 세빛섬 263,399,590 197,549,700 65,849,890 주차장등 37,225,360 0 37,610,870 2회차분납분 (385,510) 0 총 금 액 330,507,510 211,890,220 118,617,290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내역서 2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12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0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22887868
20210927140928
본청
수상기획과-3031
D00000425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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