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029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박경락 05/12 이용우 협조 「하천점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 2021. 05.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행정처분 계획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유선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하고자 함 ?? 근 거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행정처분)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1차위반 사업정지1개월) ○ 하천법 제37조(변상금 징수) -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점용료의 120/100) ?? 현 황 ○ 행정처분 대상 :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위반사항 - 유도선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 :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 하천법 제37조 제3항 :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 ?? 추진사항 ○ 2021.01.04.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승인(2021.01.01.~03.31.) - 체납액 납부 조건(3개월 연장) ○ 2021.02.03. 체납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2021.02.10. 재산압류 통지(총2건 92,637,120원) ○ 2021.03.05. 허가기간 종료 사전통지 ○ 2021.03.22. 체납료 납부 재독촉(미납시 연장 불허) ○ 2021.03.31. 허가기간 연장신청 및 임대승인 요청 ○ 2021.04.05. 연장 불허 및 체납분 납부 독촉 ○ 2021.04.30. 허가기간 연장신청 및 임대승인 요청 ○ 2021.05.07. 연장신청 불허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알림 ?? 처분계획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기준) - 제1차 위반 : 사업정지 1개월 ○「하천법」제3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변상금 징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3조(변상금 부과) - 대 상 : - 기 간 : 2021.04.01.~2021.05.12.(1월12일) - 변상금 : 금7,873,530원 ?? 향후계획 ○ 의 행정처분(청문 등)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처분. 붙임 : 변상금 산출내역 및 사전통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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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029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2545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