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1.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한 이형석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및 강득구 의원 발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고 제시하실 의견이 있는 경우 21. 5. 17.까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에,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05/12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5541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2887543
20210927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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