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640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선미 함현진 05/12 代이응창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김은정 첨가물검사팀장 한창호 2021년 위생용품 합동점검 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위생용품 합동점검 계획 위생용품 제조 ·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산제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위생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2021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2021년도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계획 수립 시행(식약처,‘21.4.29.) 2 추진방향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제조업소 등 우선 단속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항목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점검 실시 3 추진체계 기관 임무 세부역할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점검?수거 총괄 관리 ?점검 기본계획 수립?시달 ?점검 결과 취합?보도자료 배포 ?여비, 수거비 등 예산 지원 시?도 점검 주관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반 사전 교육 및 점검 실시 ?위반업소 일일 상황 보고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최종 보고 ?여비, 수거비, 활동비 등 관리 지방식약청/시?군?구 점검 참여 ?점검 인력 지원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참여(실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지원 ?수거 위생용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 4 위생용품 업소 현황 업소현황 합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51 14 16 21 ? 위생용품제조업 :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5 합동점검 실시 계획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지도 점검 ? 점검방법 -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위해 관내 업소 점검 실시 -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수거검사 병행 - 현장점검 전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접촉시간 단축 가능 ? 주요점검 사항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위생용품 수거·검사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6 행정 사항 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등 발급 점검자 서면 교육 ? 대 상 : 자치구 점검 참여 공무원 ? 방 법 : 서면교육 자료 제공 ? 내 용 : 위생용품제조업소 등 점검 및 수거 방법 안내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식약처) 결과 보고 ? 자치구 - 지도점검 및 수거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점검당일 입력 원칙) ※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서 ’21년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계획’ 생성(자체계획 생성 금지) - 점검자 명단(붙임2),점검결과 보고서(붙임5) 제출(‘21.6.2.까지) ? 서울시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최종 결과보고서 식약처 제출(‘21.6.9.까지) 조치 사항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및 추가 점검을 실시 하여 위해요인 개선조치 기타 사항 붙임 1. 위생용품제조(처리)업소 명단 1부. 2. 점검자 명단 제출서식 1부. 3. 점검 교육자료 및 수거량 각 1부. 4. 각종 서류(점검표, 수거증, 확인서, 검사의뢰서) 5. 점검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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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13640
D000004254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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