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난 구조용 장비(스쿠버 용기) 안전검사 계획

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난 구조용 장비(스쿠버 용기) 안전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9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신규검사 후 10년 이하 용기 5년마다, 10년 초과 용기 3년마다 검사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특수구조대에서 보유중인 스쿠버 용기의 안전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수난 구조용 장비(스쿠버 용기) 안전검사 나. 검사대상: 스쿠버 용기 15개(제조년도가 16년도인 용기) 다. 소요예산: 라. 예산항목: 특수구조단 운영 / 특수구조대 운영 / 사무관리비(201-01) 마. 계약방법: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물품 사. 계약업체: ※ 본부 안전지원과 2021년 공기호흡기 복합용기 안전검사(재검사) 계약업체 아. 검사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기 수거일: 2021. 5. 12.(수) 자. 검사내용: 용기내부 부식여부, 내압성능 등 차. 수거 및 배송장소: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카. 결제방법: 특수구조대 법인 신용카드 결제 타. 검수방법: 검사결과 확인 파. 검수자: 용기 도착 당일 장비담당 근무자 및 보조자 3. 행정사항 가. 검사 후 불합격 용기는 사용불가로 불용처리(폐기) 나. 검사 합격용기는 점검부 기록관리 붙임 1. 산출기초자료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비교견적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검사기관지정서 1부. 끝. 담당자 이동석 1팀장 이용희 119특수구조대장 서인식 119특수구조단장 05/12 김재학 협조자 담당자 배인호 시행 특수구조대-110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전송 02-3706-192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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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구조용 장비(스쿠버 용기) 안전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문서번호 특수구조대-1105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관리번호 D0000042546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