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695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3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현선 류용열 안대희 05/11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기열 의원외 3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개정 경위 ○ ’21. 4. 1. 박기열 의원 외 33명 조례개정 발의 ○ ’21. 4.27.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5. 6.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연임 기준 개정(안 제2조제4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 중 연임 조건을 종전 두 차례 한정에서 한 차례로 개정 ?? 개정 이유 ○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8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지방·특별심의 및 자문위원회 민간 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2월 8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지방·특별심의 및 자문위원회 민간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 반영 한 것으로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 본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1. 5.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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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808
본청
기술심사담당관-7695
D00000425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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