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수도 누수사고 피해배상 자기부담금 지급 (홍은동 295-2번지) 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건에 대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와 피해자가 합의함에 따라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손해배상금(자기부담금) 지급 나. 주 소: 다. 예 금 주: 라. 지급금액: - 합의금액: 마. 지급방법: 바.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31202) 붙임 손해배상합의서 등 1부. 끝. 추산 11673번(2021. 5. 10.) 주무관 고명환 주무관 장은숙 급수운영팀장 김찬모 급수운영과장 05/11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826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전화 02-3146-3662 /전송 02-3146-3689 / imhgo@seoul.go.kr / 부분공개(7)
22885231
20210927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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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8261
D000004253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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