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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무과-24334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향숙 김형구 김명주 이병한 05/1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세무과장 천명철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1월 송명화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후,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 개정 경위 ○ ’19. 5. 9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개정(행안부 예규 제71호) ○ ’20. 11. 6 : 송명화 의원 외 20명 발의 ○ ’21. 2. 25 : 제29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보류 ○ ’21. 4. 27 :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Ⅱ 개정안 주요 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에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 평가항목 “그 밖에 사항”으로 “녹색금융 녹색금융의 개념은 유엔환경계획(UNEP FI)의 정의를 따르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활동을 말함. 이행실적”을 신설하여 2점 배점(안 [별표 1] 제6호란 신설) ○ “녹색금융 이행실적”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안 [별표 2] Ⅱ 제6호 신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1호, '19.5.9)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 ‘협력사업비(출연금)’ 배점 축소하여 과당경쟁 제한, ‘관내지점 수’ 등 시민편의성 증대 배점 확대, ‘금리’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 배점을 확대 -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 축소, ‘주요 경영지표 현황’ 배점 축소 ※ 자치단체 자율항목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총 배점(9점 → 11점) 2점 확대 Ⅲ 개정안 내용 검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평가 기준 반영 1.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2항 제6호에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 2.【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6호(그 밖에 사항)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신설 3.【별표 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Ⅱ(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제6호(그 밖에 사항) 신설 6. 그 밖에 사항(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행안부예규 변경 사항 반영 【별표 1】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2】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 축소 : 30점 → 25점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배점을 10점에서 8점으로 축소 ?? “국외평가기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축소 - “주요 경영지표 현황” 배점을 20점에서 17점으로 축소 ?? “총자본비율”을 7점에서 6점, “고정이하여신비율”을 7점에서 6점, “자기자본이익률”을 6점에서 5점으로 축소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평가항목 배점 확대 : 18점 → 20점 - “정기예금 예치금리”를 6점에서 7점,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에서 6점으로 확대 ④ “시민의 이용 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및 평가기준 변경 및 항목간 배점 조정 -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세부항목을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로 변경하고 5점에서 7점으로 배점 확대 -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전국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를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 수”로 변경 -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은 6점에서 5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은 7점에서 6점으로 배점 축소 ⑤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 배점 확대 : 25점 → 28점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은 5점에서 6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7점에서 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7점에서 8점으로 배점 확대 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항목 배점 축소 : 9점 → 7점 -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배점 4점에서 2점으로 축소 ○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 녹색금융 이행실적(2점) 평가 세부항목 신설 행안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으로 구분 Ⅳ 검토 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확대된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점(2점)을 “녹색금융 이행실적(2점)” 평가 세부항목으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1호) 개정 사항 등을 반영 하려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1.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예정) 붙임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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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433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숙 (02-2133-3228) 관리번호 D00000425327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시금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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