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흥구)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의견회신(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상수도시설물 철거?폐쇄 및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93 번지 일대 나. 회신내용 - 원인자 부담 자체이설 할 것 ※ 「수도법 제71조 1항」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상 원인자 부담하여 이행 - 공사시기는 별도 우리사업소와 반드시 협의 후 착공계 접수 · 착공계 제출시 시공상세도 및 위치도 첨부 · 단수없는 부단수차단공법으로 시행(부단수차단공법에 따라 작업계획서 승인 득할 것) · 공사범위 1) 구역내 기부채납 도로 배수관 부설(D=300mm, L=325m) 2) 국민단지증압장 및 제어반 이설(붙임 이설승인조건 참조) 3) 사업부지 조성전 경계 골목 배수관 폐쇄 - 신설관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이설공사 전 시공방법, 안전관리 계획 및 단수 발생 시 조치계획,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소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후 준공계를 시설물 속성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설공사 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세척수량 및 퇴수량에 대한 수도 요금, 출동경비, GIS측량비 등)은 공사 시행전에 납부할 것(고지서 착공계 접수 후 별도 송부) - 기타 상수도공사시 우리사업소에 적극 협조할 것 붙임: 1. 협의조건 각 1부. 2. 착,준공계 제출사항 1부. 3. 관망도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찬수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05/11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75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09 /전송 / / 부분공개(6)
22885002
20210927140808
본청
시설관리과-7751
D00000425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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