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의견회신(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흥구)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의견회신(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상수도시설물 철거?폐쇄 및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93 번지 일대 나. 회신내용 - 원인자 부담 자체이설 할 것 ※ 「수도법 제71조 1항」사업시행인가 협의조건상 원인자 부담하여 이행 - 공사시기는 별도 우리사업소와 반드시 협의 후 착공계 접수 · 착공계 제출시 시공상세도 및 위치도 첨부 · 단수없는 부단수차단공법으로 시행(부단수차단공법에 따라 작업계획서 승인 득할 것) · 공사범위 1) 구역내 기부채납 도로 배수관 부설(D=300mm, L=325m) 2) 국민단지증압장 및 제어반 이설(붙임 이설승인조건 참조) 3) 사업부지 조성전 경계 골목 배수관 폐쇄 - 신설관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이설공사 전 시공방법, 안전관리 계획 및 단수 발생 시 조치계획,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소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 후 준공계를 시설물 속성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설공사 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세척수량 및 퇴수량에 대한 수도 요금, 출동경비, GIS측량비 등)은 공사 시행전에 납부할 것(고지서 착공계 접수 후 별도 송부) - 기타 상수도공사시 우리사업소에 적극 협조할 것 붙임: 1. 협의조건 각 1부. 2. 착,준공계 제출사항 1부. 3. 관망도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찬수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05/11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75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0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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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방배13주택재건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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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단지증압장(전송제어반유량계펌프)이설 협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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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준공계 제출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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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압장 이설시 공급구역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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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및 배관망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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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급수협의 의견회신(방배13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51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수 (02-3146-4909) 관리번호 D00000425383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