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796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권일 임재근 정영준 박대우 05/1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 04. 01. : 박순규 의원 발의 ○ ’21. 04. 26.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사용중지·사용허가 취소’ 용어를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로 수정 ○ ’21. 05. 0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시설물안전법」과「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로 수정함(안 제20조의4제4항) □ 검토의견 : 수용 ○「시설물안전법」상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23조),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1조)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로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수정의결된 동 개정 조례안은 산학연 협력지원시설(DMC 산학협력연구센터)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시설물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1.(화)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 5. 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목) 붙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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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808
본청
경제정책과-6796
D00000425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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