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203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현주 정미경 류경희 대결 05/11 김기현 전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계획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기능보강공사 실태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 ’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시설비)가 부족하여 민간위탁금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를 전용하여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및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이행) -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성능보강 미 이행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건축물관리법」주요내용 ? 주요내용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5.1.시행) - 대상시설 :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대상통보 : 관할 지자체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성능보강 대상임을 통지하도록 규정 - 시행절차 - 유효기간 : 화재안전성능보강은 ’22.12.31.까지 적용 - 벌 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추진경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2596, ’20.2.27.) - 성동구 관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 실시(’20.3.~8.)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알림(성동구 → 시, ’20.9.10.)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재알림(성동구 → 시, ’21.3.30.) ○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관련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개최(’21.5.6.) 2 주요현황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147-22 ※ 사용승인일 : ’92.06.18.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용 도 : 노유자시설 ○ 연 면 적 : 453,70㎡ - 지하 1층(121.9㎡), 1~4층(82.95㎡) ○ 실태조사 결과 이름 위치 연면적 주용도 외벽마감재 간이스프링클러 지상1층 ?? 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현황(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연번 시 설 명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 전용개요 ?? 전용개요 ○ 전 용 액 : 30,000천원 ○ 전용방법 : 민간위탁금(307-05)에서 전용 ○ 근 거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전용사유 - 시유재산인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5.1.시행)’대상 건축물로서, ’22.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기능보강공사 ’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계용역 필요로 시설비(기본조사 설계비) 등 부족분 발생 - 매년 추진했던 외국인노동자 대상 체육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개최가 불투명하여 불용액(30,000천원, 민간위탁금) 발생예정 ??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예정액 (B) 부족액 (B-A) 비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설비 (401-01) 0 30,000 30,000 현재 시설비 미편성으로 신규편성 필요 ??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전) 전용요구액 예산액 (전용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618,471 - △30,000 1,588,471 시설비 (401) 시설비 (401-01) - 30,000 - 30,000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기술용역심의 및 수의계약 업체 추천요청 : ’21. 5월중 ○ 수의계약 체결의뢰 및 설계용역 착수 : ’21. 5월~7월 ○ 보수공사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21. 7월중 붙 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전) 전용요구액 예산액 (전용 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618,471 - △30,000 1,588,471 시설비 (401) 시설비 (401-01) - 30,000 - 30,000 ○ 전용사유 - 시유재산인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20.5.1.시행)’대상 건축물로서, ’22.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기능보강공사 ’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계용역 필요로 시설비(기본조사 설계비) 등 부족분 발생 - 매년 추진했던 외국인노동자 대상 체육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개최가 불투명하여 불용액(30,000천원, 민간위탁금) 발생 예정 2021. 5. 여성가족정책실장(직무대리) 김 기 현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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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민간위탁금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203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 2133-5078) 관리번호 D000004253849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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