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807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3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권일 임재근 정영준 박대우 김의승 05/1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정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04. 02. : 이병도 의원 외 27명 발의 ○ ’21. 04. 26.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재인증 대상 규정,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 ○ ’21. 05. 0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재인증 대상 규정(안 제3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절차 및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10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사항 규정(안 제11조) ○ 유망 중소기업 인증 취소 시 사전통보와 청문 절차 규정(안 제12조) ○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을 통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1.(화)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21. 5. 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목) 붙임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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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807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일 (02-2133-5214) 관리번호 D0000042534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