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392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윤준성 이사형 엄의식 05/11 정수용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계획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LEZ) 및 운행제한 콜센터 운영 등 차량공해관리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2년) 만료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차량공해 저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채용절차), 제6조(채용기간) ○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5조(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 ?? 근무기간 연장개요 ○ 기간연장 원칙 : 해당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 ○ 연장기준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임용 후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 횟수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근무기간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하 5년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채용연장 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운행제한 콜센터 운영 총괄 ?? 저공해지원사업 및 운행제한 관련 업무 ?? 기타 홍보, 상담 등 행정업무 - 직무특성 ?? 차량공해 저감을 위해 행정업무, 홍보, 저공해사업 등 필요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요원 필요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라’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2021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세부 임용계획 ○ 임용절차 :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약정 체결 ○ 추진일정 - 채용연장 승인 심의의뢰(제2인사위원회) 및 심의 : ’21. 5월 - 임용(기간연장) 약정 체결 : ’21. 6월 ※ 임용(기간연장) 예정일 : ’21. 6. 26.字 붙임 : 1. 임용연장계획서 2. 성과계획서 3. 업무추진실적기술서 4.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5.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6. 임용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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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08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392
D000004253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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