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232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수진 代이은숙 윤보영 박유미 05/1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의약무팀장 유희정 제3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김경우 의원 등 1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 4. 2. : 김경우 의원 등 17명 발의 ○ `21. 4. 28.: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 만성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수행기관의 책무에 대해 규정 (안 제5조) ?? 제정 이유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특히,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만성질환 부담 지속적 증가 전망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민간보건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시민들의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와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민간보건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1.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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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232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425342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급만성전염병예방및관리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