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120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2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선호 엄삼용 강선미 이해우 김선순 05/11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4. 1. : 서윤기 의원 외 18명 발의 ○ ’21. 4. 23. :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 5. 4. :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 시청각장애인에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유형, 복지욕구, 주요시책 등 ○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자립생활 교육·훈련, 직업재활, 자조모임 운영·활성화 - 심리상담, 문화·여가활동, 의사소통 인력지원, 보조기기 연구개발, 인식개선 등 ○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 시청각장애인의 발굴·상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제공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수단의 개발·연구 등 ○ 시청각장애인 관련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 이유 ○ 시청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권리보장 및 지원면에서 미흡한바, 이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 마련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시각과 청각기능의 동시적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목)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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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120
D00000425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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