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에서 소유하고 계신 다음 수전에 대하여 장애물(펜스) 설치로 장기간 검침을 할 수 없어 수도 사용량이 인정부과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는 즉시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연락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요금과 주무관 변지은 ☎02-3146-3903) ○ 수전내역 고객번호 수전 소재지 소유자 검침일 미검침횟수 협조사항 짝수달 29일 9회 ? 계량기 계속 사용시, 해당 검침일에 검침 할 수 있도록 조치 ? 미사용시, 지침값 확인 후 급수중지(기본요금 면제됨) 혹은 폐전 신청 (민원팀,☎02-3146-3800) ※급수중지 시에도 정기검침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제거 요함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변지은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5/11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963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3 /전송 02-3146-3939 / ehdh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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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633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지은 (02-3146-3903) 관리번호 D0000042532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