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저장소 지적사항 시정명령서(**약품빌딩)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저장소 지적사항 시정명령서(약품빌딩)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소방검사(2021.4.20.)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2021년 6월 1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시설종류 보완기간 시정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옥내탱크저장소 2021.6.1. ○주입구 부근 옥내저장탱크 위험물 양 표시장치 불량(관계 법령에 적합한 옥내저장탱크 위험물 양 표시장치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별표7, Ⅰ, 2, 나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05/11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898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저장소 지적사항 시정명령서(**약품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980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관리번호 D00000425344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