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생태공원운영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생태공원운영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5.3.~)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한강 생태공원 운영과 관려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시행문) 1부. 2.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고덕수변생태공원(생태보전시민모임),암사생태공원(시민환경포럼),난지수변학습센터(녹색미래),한강야생탐사센터(물푸레생태교육센터),여의샛강생태공원(사회적협동조합한강) 주무관 허진 공원여가과장 05/11 차정윤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310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전화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생태공원운영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310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진 관리번호 D000004253592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환경 > 하천환경개선 > 생태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