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여송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반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여송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반려 1. 강남구청 여성가족과-9249(2021.5.6.)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여송 정관변경 인가신청 건은『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별표]에 따라 자치구 소관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상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은 반려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위임사무(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지] 발췌)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구청장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6항 마.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 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권한 : 서울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5/1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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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여송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104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42533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