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교남동)

중부수도사업소 YO-04A0912021051111004521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교남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1년 06월 01일 부터 다. 대 상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종로구 30 4,673,490 합 계 30 4,673,490 붙임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현배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5/11 김현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10815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2133-6558 /전송 (02)2133-086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수처분 예고(교남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815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배 ((02)2133-6558) 관리번호 D00000425360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