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점검 요청 1. 「2021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456(2021.5.6)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의 판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점검을 요청하오니 점검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및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붙임 참조 나. 점검내용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제9호 위반 여부 다. 조치사항 ○ 위반사항 확인 시「2021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조치 광고 관련 점검결과는 「2021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참고하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 붙임 식약처 공문 및 관련 점검대상·점검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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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점검요청(개인용적외선조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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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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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aa-2104-06854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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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088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9675) 관리번호 D00000425310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