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797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창옥 이상구 05/11 代승효선 협조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계획 2021. 5.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계획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면적 변경 및 차량통행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계획을 고시하여 시행코자 함 Ⅰ 사업개요 ‘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면적: 30,276.3㎡) ○ 도시계획현황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위치도 정비계획 결정도 Ⅱ 추진경위 ‘ ○ ’19. 7. 25.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 ’20. 4. 2.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 6.~현재 :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추진(토지 17필지중 7필지 완료) ○ ’21. 1.~3. : 선형변경(안) 및 추진방향 협의 ○ ’21. 5. 7. : 정비계획 변경 결정 요청(종로구→서울시) Ⅲ 정비계획 변경(안) ‘ 진 ○ Ⅳ 관련규정 검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2항 2호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 정비기반시설 규모 5퍼센트 미만의 변경 Ⅴ 조치계획 ‘ 붙임 1. 종로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요청 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22880841
202109271408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797
D000004253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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