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물품 무상양여 처리결과 보고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가.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나. 추진경위 2. 우리 부서 불용결정된 물품의 무상양여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등 붙임 1. 불용물품 무상양여 대상 1부. 2. 불용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1부. 끝. 주무관 서화숙 자전거정책팀장 이기웅 자전거정책과장 05/11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4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880739
20210927140808
본청
자전거정책과-4966
D000004253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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