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사 자격증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 자격증 송부 1.「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와 관련입니다. 2.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발급 자격증(민원24를 통한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건 포함)을 붙임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송부하오니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사 자격증 발급 명단 1부. 2. 행정사 자격증 10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이혜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5/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9969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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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사 자격증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9969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42538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행정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