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2051115514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요금감액 1.기납부된 공사비에 대하여 환부 처리한 후, 내부 배관구경(50mm)을 감안하여 계량기구경(30mm→50mm)환원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10517 주 소 이 름 납 기 20210517 경정사유 급수운영과-7949(2021.5.11.)공사비환부처리한 후 내부배관30mm감안하여계량기구경30mm에서540mm환원토록함.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신설공사비 0 0 0 개조공사비 0 0 0 원인자부담금 4,156,000 0 △ 4,156,000 0 0 0 0 0 0 합계 4,156,000 0 △ 4,156,000 끝. 주무관 강경문 요금관리팀장 代박종범 요금과장 05/11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942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00 /전송 02-3146-3339 / kkyungmoon@seoul.go.kr / 부분공개(6)
22879340
20210927140808
본청
요금과-9420
D00000425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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