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식물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식물연구과 4월 공무직 초과근무 실시 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식물연구과-3140(2021.04.15.), 「공무직 4월 셋째 주 초과근무 시행 보고」 다. 식물연구과-3370(2021.04.23.), 「공무직 4월 넷째 주 초과근무 시행 보고」 다. 식물연구과-3453(2021.04.27.), 「공무직 4월 다섯째 주 초과근무 시행 보고」 2. 서울식물원 병해충 방제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 공무직 초과근무 실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식물연구과 공무직 초과근무 실시 내역(4월) 1부. 끝. 주무관 고유일 식물연구과장 05/11 이정철 협조자 시행 식물연구과-3830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마곡동) / http://botanicpark.seoul.go.kr/ 전화 02-2104-9751 /전송 02-2104-9708 / freetime@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2879002
20210927140808
본청
식물연구과-3830
D000004253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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