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 재배정 1. 용산구 여성가족과-13542(2021.5.10.)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 양육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340 나. 지원기준 : 동반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다.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 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완료 후 정산 및 보고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5/11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 7)
22878758
20210927140808
본청
여성권익담당관-5969
D00000425381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