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노조 관련 질의 회신 성북구 복지정책과-11046(2020.4.8.)호와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및 회신내용 1. 근무시간 내 조합 활동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시간 면제 40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가능한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는 무임금 원칙이며,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활동의 임급지급 여부(근로시간 내 노조활동)는 사용자 측에서 결정할 부분이며, 그로 인한 부담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함 3. 명절전후(설,추석 각 1일씩) 유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가능한지 여부 4.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0일의 통상 무급휴가가 사용 가능함. 10일의 무급휴가 중 2일은 유급휴가로 인정하여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명절전후 유급휴가 및 자녀 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 측에서 단체교섭 협약에 의해 이를 인정해주고자 한다면, 그로 인한 부담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함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77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22878311
202109271408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719
D000004248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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