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10210신고4) 종료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10210신고4) 종료결정 1. 노동정책담당관-1969(2021. 2. 15.)호 관련입니다. 2. 노동조사 신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로 기각하는 종료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정보 1) 사건번호 : 2) 신 고 인 : 3) 대상기관 : 나. 신고요지 - 다. 종료이유 1) 촉탁계약직 임금 차별 - 정년 후 촉탁계약직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2) 수당 지급 문제 3) 단시간근로자 복지 포인트 차등 지급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되는 시간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 및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업무매뉴얼, 2017.3.) 4)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 -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와 취업규칙의 변경 당사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동일한 노동조합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이고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곧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데 동의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아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2016.1.22.) - 취업규칙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게 되면 비조합원에게만 적용될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과 노동조합 스스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음에도 그것과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합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민원 답변, 2021.3.16.)하기에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2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07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조사 신고사건(노동20210210신고4) 종료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79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4239705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