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계획보고 1. 市 예방과-10248(2021.5.7.)호『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알림』와 관련입니다. 2.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16.10.19.) 등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코니형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반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추락사고 현황 > ‘14년 1건(부상1) → ’15년 2건(사망1,부상2) → ‘16년 1건(부상1) → ’17년 1건(사망1) → ’19년 2건(부상6) → ’20년 1건(부상2) → ’21년 1건(사망1,부상2) 3. 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상구 추락사고의 근절을 위해「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21. 5. 14. ~ 9. 24.(5개월) ※ 조사일정은 출장명령부로 갈음 나. 총 대 상 : 발코니형 비상구 576개소 다. 조사대상 : 58개소(업종별로 구분하여 표본점검 10% 실시) ※ 완비증명일 기준으로 노후 대상 중심으로 선정 라. 주요 추진대책 ? (일제조사) 표본점검 10% 실시(58개소) ? (영업주의 유지관리 강화) 정기점검 시 발코니 상태 확인토록 컨설팅 및 안내문 등 발송(576개소) ? (설치기준 강화) 신규 설치 시 발코니 구조계산서 첨부(활하중 5kN/㎡ 이상) ? (휴·폐업업소 관리) 휴·폐업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또는 철거 ? (제도개선) 구조계산서 첨부 법제화 및 정기점검 미실시 및 허위점검 처벌규정 마련 3. 행정사항 ○ 추진결과는 붙임[5,6] 양식에 의거 2021. 9. 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 전까지『발코니형 비상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업무 추진 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 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붙임 1.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1부.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추진 대상 1부. 3.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부. 4.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관리 협조 안내문(안) 1부. 5.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결과(제출서식) 1부. 6.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05/10 조상현 협조자 담당자 김소연 시행 예방과-884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2876864
20210927132336
본청
예방과-8846
D00000425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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