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1, 무자격자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령)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480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박종일 05/10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1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4. 15. 상담내용 무자격자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령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1 2021.04.15. 2021.04.15.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무자격자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령 ?? 질의 사항 ○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건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일괄하도급 하였을 때의 제재 근거 법령을 질의 ??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무등록 업체에게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급인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동일하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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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1, 무자격자 하도급 및 일괄하도급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480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2526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