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754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경화 문혜영 05/10 박기용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TF회의 결과보고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TF회의 결과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2.0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추진사업(안)을 확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분야별 TF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 12. 18.)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TF회의 개최계획(복지정책과-7781, ’21. 3. 22.) ?? 회의개요 ? 개최기간 : ’21. 3. 24.(수)~4. 9.(금) 기간 중 분야별 개최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 진행 - 위원 이메일로 회의자료 송부 및 의견수렴(’21. 3. 24.~4. 13.) ? 참여위원 : 총 20명 (분야별 TF위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문혜진 팀장) : 5개 분야 모두 참여 ? 총괄부서 : 소득(복지정책과), 주거(주택정책과), 돌봄(복지정책과), 건강(보건의료정책과), 교육(교육정책과) 분 야 소관부서 ??소득분야 (6) 복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돌봄복지과 ??주거분야 (2) 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돌봄분야 (9)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역돌봄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가족담당관,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건강분야 (3)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교육분야 (3) 평생교육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청소년정책과 - 분야별 소관부서 현황 ? 주요안건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추진사업(안) 확정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안) 적합여부 검토 및 의견수렴 ?? 추진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추진사업(안) 조정 : 분야별 총괄부서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에서 선정한 추진사업(안) 활용 - 소관부서별 추진사업(안)에 대한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목표, 소요예산 등 현행화 ? 분야별 TF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 분야별 총괄부서 - 분야별 TF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업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분야별 추진사업(안) 확정 및 사업별 추진계획 현행화 - 분야별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소관부서에서 추진사업(안) 확정 - 사업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등 현행화 ?? 회의결과 《 총 괄 》 ? 추진사업(안) 확정 : 46개 사업(전략목표 12, 성과지표 18) - (위원 모두 적합의견) 32개 사업 - (위원 일부 부적합의견) 14개 사업 ? 적합의견 및 소관부서 반영현황 : 반영 15, 부분반영 4, 미반영 13 ? 부적합의견 및 소관부서 반영현황 : 반영 3, 부분반영 3, 미반영 8 - 반영사례 : 돌봄분야 사업 변경(보육담당관) ?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 (변경) 서울시 거점형 야간연장 보육활성화 사업 ? 소득분야 - 일 시 : ’21. 4. 7.(수)~4. 9.(금), 3일간 - 참여위원 : 총 4명(위원 3명, 복지재단 1명) - 총괄부서 : 복지정책과 ※ 소관부서(6) : 복지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 건강증진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돌봄복지과 - 소득분야 추진사업(안) 확정 : 8개 사업(전략목표 3개, 성과지표 4개) ? (위원 모두 적합의견) 8개 사업중 1개 사업 : 기타의견 반영 1 ? (위원 일부 부적합의견) 8개 사업중 7개 사업 ① 1-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복지정책과) ?(김윤영 위원) 부양의무자기준 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적고 빈곤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부서의견) 소득기준 완화와 별도가구 보장지원 등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중복지원에 대한 장기검토 필요함 → 반영 ② 1-2-1. 페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지원(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김윤영 위원) 월 평균 28만원 수입은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부적합하며, 수급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편적 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변화가 필요함 ?(부서의견) 국비매칭 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 평균 월 28만원 이상 지급은 어려우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 미반영 ③ 1-2-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건강증진과) ?(김윤영 위원) 서울시 생활임금 또는 기준중위소득 150% 등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가족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별 적용 필요함 ?(부서의견) 어르신일자리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정부 추진방향과 다르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 → 미반영 ④ 1-2-3. 서울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확대(인생이모작지원과) ?(김성욱 위원) 정부추진 사업과의 차별이 없고, 대상자격 확대에 따라 빈곤층 지원사업의 지표사업으로 적합성 의문임 ?(부서의견) 어르신일자리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정부 추진방향과 다른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임 → 미반영 ⑤ 1-2-4.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손병돈 위원) 취업 인원수는 전년대비 높게 설정했으나 소요예산 감소는 의문임 ?(김성욱 위원) 정부추진 사업과의 차별이 없고, 대상자격 확대에 따라 빈곤층 지원사업의 지표사업으로 적합성 의문임 ?(부서의견)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 축소되었으나 향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서울시만의 특장점이 있는 사업임 → 반영 ⑥ 1-3-1.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지역돌봄복지과) ?(김윤영 위원) 소득재산기준 및 ‘위기상황’정의의 다양화, 노숙상황을 위기로 보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 제한에 대한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여 계획 재수립 필요 ?(부서의견) 국가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위기사유 확대 등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서울형 긴급복지에서 위기상황 중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이내’ 조항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됨 → 부분반영 ⑦ 1-3-2.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역돌봄복지과) ?(김윤영 위원)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개선방안 마련 및 과제 필요 ?(부서의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총 7회 현장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개선대책 발표 후 추진중 → 부분반영 - 부적합의견 및 소관부서 반영현황 : 반영 2, 부분반영 2, 미반영 3 ? 주거분야 - 일 시 : ’21. 4. 7.(수)~4. 8.(목), 2일간 - 참여위원 : 총 5명(위원 4명, 복지재단 1명) - 총괄부서 : 주택정책과 ※ 소관부서(2) : 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주거분야 추진사업(안) 확정 : 4개 사업(전략목표 2개, 성과지표 3개) ? (위원 모두 적합의견) 4개 사업중 2개 사업 : 기타의견 부분반영 2 ? (위원 일부 부적합의견) 4개 사업중 2개 사업 - 부적합의견 및 소관부서 반영현황 : 부분반영 1, 미반영 1 ① 2-1-2. 장애인주거편의지원(장애인자립지원과) ?(홍인옥 위원) 주거편의지원은 장애인대상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대상 지원사업도 필요하며, 목표 설정시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반영했는지 확인 필요함 ?(남원석 위원) 지표설정은 타당하지만 주택 내 낙상률에 대한 계산방법이 없고 감소목표도 불명확하여 추진사업으로 부적합하므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 필요 ?(서종균 위원) 낙상률 감소를 위한 대상으로 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규모도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부서의견) 주택 내 낙상률에 대한 정량적 방법이 없어 낙상사고 감소율로 조사· 반영하고, 노인대상 지원사업은 주택건축본부나 어르신복지과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부분반영 ② 2-2-2. 공공임대주택 확충(주택정책과) ?(남원석 위원) 부적절한 거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과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충 지표와 연계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비주택 가구 축소를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부서의견) 해당지표 사업으로 비주택거주,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반영 ? 돌봄분야 - 일 시 : ’21. 3. 26.(금)~3. 29.(월), 2일간 - 참여위원 : 총 6명(위원 5명, 복지재단 1명) - 총괄부서 : 복지정책과 ※ 소관부서(9)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지역돌봄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가족담당관, 보육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 돌봄분야 추진사업(안) 확정 : 13개 사업(전략목표 3개, 성과지표 5개) ? (위원 모두 적합의견) 13개 사업중 9개 사업 : 기타의견 반영 5, 부분반영 2, 미반영 2 ? (위원 일부 부적합의견) 13개 사업중 4개 사업 ?사업변경 :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 → 서울시 거점형 야간연장 보육활성화 사업 ① 3-1-4.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인생이모작지원과) ?(남기철 위원) 돌봄SOS사업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식지원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 추진계획 작성 필요 ?(부서의견) 내용과 성과 및 목표, 추진계획 등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 미반영 ② 3-2-3.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축(가족담당관) ?(남기철 위원) 사업계획 내용이 1인가구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에 부족하며, 전시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 필요 ?(문혜진 위원) 돌봄서비스로 구분하기 어려움 ?(부서의견) 1인가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 → 미반영 ③ 3-2-4.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강화(가족담당관) ?(김송이 위원) 사업내용이 3-1이나 3-3 세부 사업으로 배치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부서의견) 성과지표 목표 및 사업의 성격상 3-2에 적합 → 미반영 ④ 3-2-6. 생태친화 어린이집 확대(보육담당관) ?(김송이 위원) 사업 내용상 3-2 전략목표 및 공공보육비율 제고 영역에 적합하지 않음 정보 접근성 제고, 지역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문혜진 위원) 공공보육 비율과 관련성이 낮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로도 충분함 ?(부서의견) 검토의견에 공감하여 전략목표에 적합한 ‘서울시 거점형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 → 반영 - 부적합의견 및 소관부서 반영현황 : 반영 1, 미반영 3 ? 건강분야 - 일 시 : ’21. 4. 5.(월)~4. 7.(수), 3일간 - 참여위원 : 총 4명(위원 3명, 복지재단 1명) - 총괄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소관부서(3) :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 건강분야 추진사업(안) 확정 : 17개 사업(전략목표 2개, 성과지표 2개) ? (위원 모두 적합의견) 17개 사업중 17개 사업 : 기타의견 반영 6, 미반영 11 ? 교육분야 - 일 시 : ’21. 3. 24.(수)~3. 25.(목), 2일간 - 참여위원 : 총 5명(위원 4명, 복지재단 1명) - 총괄부서 : 교육정책과 ※ 소관부서(3) : 평생교육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청소년정책과 - 교육분야 추진사업(안) 확정 : 4개 사업(전략목표 2개, 성과지표 4개) ? (위원 모두 적합의견) 4개 사업중 3개 사업 : 기타의견 반영 3 ? (위원 일부 부적합의견) 4개 사업중 1개 사업 - 부적합의견 및 소관부서 반영현황 : 미반영 1 5-2-2.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 운영(청소년정책과) ?(부은희 위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설치는 지역 격차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필요, 학교 밖 자치구 공공시설내 청소년 대안교육공간을 추진 또는 활용할 것 ?(부서의견) 민간 미인가 시설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선정·지원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시·구립 청소년시설 대안교육기관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미반영 ?? 소요예산 ? 소요비용 : 총 3,600천원 - 위원회 심사 수당 : 3,600천원(=24명×150천원) ※ 검토의견 제출한 위원에 한해 복지정책과에서 심사수당 지급(원천징수 대상)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실행계획 수립 : ’21. 5월 ?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민복지기준2.0 소위원회 개최 : ’21. 5월 붙임 1.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추진사업(안) 목록 1부. 2.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추진계획(확정) 1부. 3. 추진사업(안) 총괄 검토결과서 1부. 4. 위원별 검토의견서(서명 날인) 1부. 5.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TF회의 참여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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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12754
D000004252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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