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5192(2021.5.6.)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021.5.3.∼)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 전화, 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5개소)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代서이수 여성정책담당관 05/1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11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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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18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252717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일자리창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