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34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05/10 우정숙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교대제 컨설팅 추진 계획 2021.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교대제 설계 컨설팅 추진 계획 근로기준법(주52시간제) 개정에 따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적정 교대인력 산출 및 추가 배치를 위한 교대제 설계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21.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5개 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특례 제외 대상 ’18. 7. 1. ?? 컨설팅 개요 ○ 추진기간 : ’21. 5. 10. ~ 5. 14. ○ 추진방법 : 전문노무법인에 컨설팅 의뢰 ○ 추진업체 : 예원노무법인(대표: 박성완) ○ 의뢰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제 준수 및 정착을 위한 적정 교대인력 산출 및 교대제 설계 2 시설 지원 현황 ?? 시설 및 종사자 지원 현황 ○ 시설 현황 (’21. 2월말 기준) 구 분 시설 수 이용자수 종사자수 개소/명 42개소 444명 254명 시각 뇌병변 자폐 중복 1개소 1개소 1개소 39개소 ○ 종사자 지원 현황 : 시설별 5~7명 지원 - 시설장 1명, 종사자(교대인력) 3~4명, 보조인력(조리직 등) 1명 구 분 기본지원 (15개소) 긴급돌봄(3개소) · 중증 장애인다수이용시설(24개소) 주말운영 시설 (10개소) 합 계 5명 6명 주32시간 주말 근무 인력(1명) 별도 선정·지원 시설장 1명 1명 종사자(교대인력) 3명 4명 보조인력 1명 1명 3 세부 추진계획 ?? 의 뢰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교대제 설계 컨설팅 ?? 사업기간 : 2021. 5. 10. ~ 14. ?? 추진방법 : 전문노무법인에 컨설팅 의뢰 ?? 추진업체 : 예원노무법인 (대표: 박성완) ?? 소요예산 : 550천원 ?? 주요내용 :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인력 산출 및 교대제 설계 ?? 과업내용 ○ 교대제 설계에 따른 적정(최소) 인력 산출 - 근무조 별 종사자(교대인력) 2명 배치 - 365일 운영 시설, 주중 운영 시설 분리하여 각각 최소 적정 인력 산출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시설 운영 시간 별 교대제 설계 - 365일 운영 시설 근무 교대제 설계 - 주중(월~금) 운영 시설 근무 교대제 설계 · 월 07:00 ~ 금 22:00까지 운영 시간 가정하여 설계 4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교대제 설계 컨설팅 의뢰 : ’21. 5. 11. ○ 컨설팅 결과 보고 : ’21. 5. 14. ?? 예산 집행 ○ 노무법인 컨설팅 비용 지급 - 550천원 = 컨설팅 비용 500천원 + 부가가치세 5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비교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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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3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834
D000004252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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