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추천 의뢰 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는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동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위원 중 3인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시에서는 서울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중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하니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을 2021.5.14.(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 임기 : 2년(‘21년 5월 ~ ’23년 5월)(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나. 추천서식 연번 성명 사진 생년월일 주 소 현직 및 주요 경력 연락처 E-mail <2.5×3.5> 붙 임 : 시의회 추천위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총괄팀장 代이수연 38세금징수과장 05/1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0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22875221
20210927132336
본청
38세금징수과-11071
D000004252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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