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처리 알림(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시민 모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시민 모임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처리 알림(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시민 모임)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하신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 건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관련 법령 및 귀 단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은 붙임1 또는 ‘서울시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말소 사유】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할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할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 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준수사항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3. 규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혁 환경협치팀장 정금자 환경정책과장 05/1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1 /전송 02-768-8857 / rush2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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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처리 알림(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시민 모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023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신혁 (02-2133-3621) 관리번호 D000004252513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환경민간단체등록및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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