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19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화정 안희숙 대결 05/10 김기현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6.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여성관련시설로 ‘서울여담재’를 규정함 (안 제4조제6호 신설) - 서울여담재의 주요기능을 규정함 (안 제12조2 및 별표 5의2 신설) ?? 검토의견 : 수 용 ○ 2020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를 서울시 여성관련시설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조문의 형식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5.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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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19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화정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2527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