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풍수해보험료 미납금 자치구 재배정 계획 「풍수해보험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구비 포함 풍수해보험 지방비 미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2021년 상반기 풍수해보험료 미납금 자치구 재배정 나. 재배정액 : 금 3,167,330원(금삼백일십육만칠천삼백삼십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잔 액 민간 풍수해보험료 지원 30,000,000 14,027,150 3,167,330 12,805,520 다. 재배정처 : 종로구 치수과 외 21개 자치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 라.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 풍수해보험료 지원 붙 임 1. 2021년 상반기 보험사별 풍수해보험료 자치구 미납내역 1부. 2. 2021년 상반기 풍수해보험료 미납금 자치구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5/1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부분공개(5)
22874067
20210927132336
본청
하천관리과-6701
D00000425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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