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정례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071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혜원 김성호 송준서 대결 05/10 김기현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0회 정례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300회 정례회에서 채유미 의원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26. : 제30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1. 5. 4. :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21. 5. 4.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 ○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2항 신설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있어 시장의 급식단가 예산 확보 사항을 반영(안 제12조의2제1항) -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청,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 잡힌 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 급식지원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결식예방과 균형있는 급식제공을 위해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5.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상정안건(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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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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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1071
D00000425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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